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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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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4311-51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 5우러 30일 저녁 9시 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조수석에 탑승했는데 어깨뼈가 부숴져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진단 12주나왔으며
현재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차 두대 모두 폐차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환자가 너무 무섭고 놀라서 구급차가 오기전에 집으로 왔습니다
추후 확인해보니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있었습니다
얼굴에 유리파편이 튀었고 어깨가 많이 아팠는데 심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다음날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의료보험처리로 진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뼈가 부숴져서 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가까운 힘찬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해
길병원에서 진료 후 수술이 불가피하여 6월 1일 입원수속을 밟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6월 4일 가해자 운전사가 합의를 보자고 와서 진단이 12주까지 나올거라 생각 못하고
2백만원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었고
6월 5일 밤 10시부터 세시간동안 수술.. 7일에 12주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진단이 많이 나와서 다시금 합의를 보고자 하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시킬 수 있는지...
사고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보험회사가 아니고 개인택시공제조합과 또 합의를 해야하는데
혹시 장애진단이 나올지 모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거 같습니다
입원 후 통원치료 등 모든 치료가 마친 후 합의를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입원하고 택시조합에서 의료열람확인서에 동의해달라고 해서 싸인해주었는데
읽어보니 싸인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진단이 많이 나온 경우에도 불합리하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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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10 05:43

    경찰에 신고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 예상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가 원할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합의 및 소송은 충분한 치료가 끝난뒤 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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