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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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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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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6.10 05:43

경찰에 신고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 예상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가 원할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합의 및 소송은 충분한 치료가 끝난뒤 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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