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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0 02:22

택시 탑승사고

조회 수 22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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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랑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5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2.04.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1회
-입원 기간 37일 정도
(이후에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에 탑승해서 사고가 났구요
수술 받고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발목관절 탈구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새끼발가락)
-두피의 열린 상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이었습니다.

현재는 재활 치료 중이구요
보험사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발목부분과 머리에는 상처가 남아서 성형 수술을 하고 싶은데
그 비용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6.10 05:40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거쳐 원할치 않을시에는 소송을 통해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중상인 경우)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현재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재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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