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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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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8005-70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없음
사고일시 2012.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 12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중,
왕복4차선도로 에서 바깥 차선으로 진행 도중갓길의 자전거 도로공사 작업차량 근처의  자갈,돌멩이를 밟고,
앞바퀴가 튀어서 도로에 전복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었는데, 뒤이어 오던 차량이 제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아,
제자전거 앞부분이 크게 훼손되고,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보닛부분에 긁힘과 페인트 벗겨짐이 일어났는데,
상대방측에서 범퍼를 새걸로 교체하겠다며, 수리비용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100%로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알아보니 이런경우,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되어 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볼수 없다고 하던데?
만약에 제가 배상을 해준다면, 제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피해규모
자전거(본인) - 앞바퀴 교체, 기타  약 15만원
차량(도색 벗겨짐, 긁힘) 상대방 범퍼교체 30만원 + 보닛 재도색 15만원 =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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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11 19:15

    사고의 정확한 내요에 따라 다르나 자전거가 100% 보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할치 않으면 경찰에 접수를 하시고 금융감독원에 과실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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