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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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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하차를 하기위해 뒷문으로 이동 중이셨습니다.

 

손에는 짐이 있었기에 버스 손잡이를 잡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일어나서 이동중엔 버스가 차선 변경하려고 선을 물고있었는데

 

앞에 승용차가 같은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버스는 다시 자기차선으로 돌아가는 찰라 어머니께서 뒷문쪽

 

손잡이를 잡으시려고 손을 뻗는 순간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차량속도는 33~36km로 이동 중이였습니다.

 

당시 버스기사는 못들은 건지 못본건지 아무말 없었다 하구요.

 

내릴때 아팠는데 일단 하차하실 곳이라 그냥 내리고 찜찜해서 버스번호는 적어두셨고

 

버스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버스측과만나 cctv를 확인 하고 자기내들은 과실이 없다고만 합니다.

 

대신 자기 버스에서 사고가 났고 도의적(?)으로 기사가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단, 저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8주동안의 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허리다보니깐

 

혹시나 휴유증이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확실히 하려면 MRI를 찍어 보라고 하는데,, 버스측에선 그게 이번 사고로 발생하든 안하든 병원비드릴테니 MRI는 찍지 말자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현재 저희의료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나오면 전액 물어야 한다는 말을 다더군요.

그래서 버스회사측에 공제보험으로 해달라 하니 못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 까지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처리는 불가한

사항이고 서로 합의를 하시라 하더군요.

몇일전 병원을 갔더니 버스회사측에서 약속했던 치료비도 지급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치료비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버스회사 과장이라는 분과 얘기했던 녹취도 있습니다. 명함뒤에 병원비 주겠다고 

적고 사인한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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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11 20:56

    경찰조사결과에 피해자가 입증이 되었다면

    버스가 가입된 보험사(공제조합)측에 대인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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