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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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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진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6888-20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공제 기본급 1,344,000 격월 보너스 있음
사고일시 2012년 2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0(320소득상실 80% + 100향후치료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8주 엉덩이뼈 골절로 인한 수술 2월 24일 부터 4월 25일 까지 입원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기사 졸음운전으로 인한 엉덩이뼈 골절 보험사에서 우리 과실은 예기하지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1. 보험사 제시 합의금 명목을 보면 소득상실과 향후 치료비만있습니다. 
             개인 간병비와 (엉덩이골절 수술로인한 배변주머니 착용 한달을 누워서만 지냄) 위자료 포함한다고
             생각되어서요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은 420+180(간병비 60,000*30)+100(위자료)  = 700 생각하고있습니다.

질문 2 . 제가 생각하고있는 금액에서 깍고 붙이고 하고싶은 생각없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나옴 소송으로 갈려고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거겠죠?...그럼 저희가 불리한가요?
              만약 승소한다면 소송비용도 보험사측에서 부담하는것이 맞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이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 소송으로 진행시 저희가 불리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사이트 알게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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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12 18:53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그렇치 않은 일반 보험회사라면
    소송전합의 시도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송시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며
    소송을 통하여 판결시까지 진행하면(화홰권고는 소송비용 각자부담) 소송비용 중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실제 소송비용의 약 60~70% 정도 입니다.

    후유장애가 없다면 현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은 매우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되며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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