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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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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태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21-15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 06 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기적 치료를 요한다 하고
아직 정확한 진단 기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원한지는 6일째 접어들고 있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과 허리 등의 물리치료와 진통제 투약 정도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주 금요일 (2012. 06. 08) 애기엄마와 애기가 고속 버스를 타고가다
고속버스 터미널 입구쯤에서 택시가 끼어들어 버스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는 맨 앞자리여서 충돌이 있을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아기를 안아 아기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이고
가끔 놀란듯 자다 깨서 울고 하는것 외엔 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는 바람에 목과 허리쪽에 통증을 심하게 호소했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하여서 현재 입원 중입니다.

문제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 물리치료를 받든 주사를 맞든... 무엇을 하든지 입원한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4개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회복이 훨씬 나을 듯한데
돌보미를 신청해서 청구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 6일간 제가 거의 잠을 안자고 아기를 돌보고 낮에 제가 출근하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치료받고 하는 식으로
견디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무엇보다 보험사에 아기 관련 문의를 하니.. 지원 해줄 수 없단 식으로 얘기하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는 식으로 얘기하니
재수없었다..생각하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화도나고 했습니다.

 결론은 애기엄마는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아기 관련 도우미를 쓴다면 그 비용은 전혀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 또한 추후에 아기에게 혹여 이상이라도 생기면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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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4 01:46

    큰 부상이 아니기에 아이에 대한 보상은 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시에는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반영의 여부는 원고측에서 현실적인
    체감의 범위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 또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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