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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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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은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54-68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700
사고일시 2012-5-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엑스레이 ct 촬영결과 뼈에 이상없이 근육쪽 미비한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 없이 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 보험 처리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2차선 골목 교차로 추돌사고이며

상호간 직진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 차량 오른쪽 앞바퀴에 상대방 차량 왼쪽 범퍼가 추돌하여

제차량 뒷쪽문쪽까지 추돌된 사고입니다.
(사진을 보면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으로 보여 지지만 상대방은 직진중이었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ct촬영결과 직접적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근육 뭉침 정도로 물리치료만 마치고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교차로 선진입이나 상대방 차량의 우회전이 입증이 안된다 하고
그다음으로 입증이 되는 우측차량 우선이 반영이 되어 5:5도 잘 받은거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대인 보상을 하면 할증이 올라간다고 대인 보상도 하지않고 의료비는 실비 청구 예정입니다.

차량 렌트나 기타 다른 보상도 전혀 아는바가 없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어떤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지..

연봉이 높은 편이라 입원하고 휴업수당을 청구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굳이 그정도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받을수 있는 보상이라면 받고싶은 답답한 마음에 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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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26 20:27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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