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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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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문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3
연락처 010-2505-92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12.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발가락 전부, 발등일부, 좌측 복숭아뼈 상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 여고 3년생    가해자 : 서울시내버스

사고일자 : '12.5.11 오전 7시 30분경
상해정도 :  좌측발가락 전부, 발등일부, 좌측 복숭아뼈 상실

 수고 많으십니다.
 등교시간이라 많은수의 증인있음. 경찰도 확인
 오전등교길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발등을 밟고 지나간

 사고입니다.
 먼저 학생이 앞쪽에서 택시에서 내리고, 도로를 건너가려는 중,
 뒷쪽에 있던 버스가 택시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려다

 학생의 발을 밟았습니다.
 사고장소는 학교 정문 바로 건너편이나,  횡단보도와의 거리는

 약 100M정도  입니다
 현재 4차례의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왼쪽 발가락 전부 및 발등 일부가 없는 상황이며  발등도 오른쪽다리의 피부를 이식한 상황입니다.

 또한, 복숭아뼈도 상실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측으로부터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건지요??? (무단횡단 사고라서요)
 치료기간이나 치료비가 상당할것 같아서요,,, (과실이 몇%로 나와도, 금액이 엄청날꺼 같습니

다)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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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26 20:38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 한다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지라도

    상대편 버스는 가해차량이 됨은 명백 합니다.

    이렇다면 가해차량 가입 공제조합(혹은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전액지불은 물론 이거니와

    향후(치료 종결 후)손해배상청구도 가능 하겠습니다.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측 이라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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