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5.26 20:38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 한다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지라도

상대편 버스는 가해차량이 됨은 명백 합니다.

이렇다면 가해차량 가입 공제조합(혹은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전액지불은 물론 이거니와

향후(치료 종결 후)손해배상청구도 가능 하겠습니다.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측 이라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