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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6 19:38

부부함께 사고

조회 수 21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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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영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2
연락처 010-5319-03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안면골 분쇄골절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내동승하고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옆 트럭과 충돌후 돌면서 피해차량과 또 충돌하여 부부가 함께 사망하는 사고를 당함(즉사). .
  -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으며, 남편쪽은 직계존비속은 없고 방계만, 아내 쪽은 모친이 있음
   (저는 아내쪽 동생)

  (질문내용)
 1. 부부 각각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 형사합의 권리자는 누가 되는지?
 2. 보상금,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사고일은 5월 14일로 아직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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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6 20:51

    질문자님측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사망한 아내의 상속권은 생존한 모친이 단독 상속이 될 것이며
    (사망한 남편에 대한 상속권리는 전혀 행사할 수 없음)

    형사합의 권리는 모친에게 정상적인 위임을 받은 가족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의 자료 필요)

    형사합의금액은 근간 약 2~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3천만원에 가까워 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 즉 보험사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가 일반 주부라고 가정하고 사고일자를 2012년5월26일 이라고 가정 했을때 

    약  1억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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