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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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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5.26 20:51

질문자님측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사망한 아내의 상속권은 생존한 모친이 단독 상속이 될 것이며
(사망한 남편에 대한 상속권리는 전혀 행사할 수 없음)

형사합의 권리는 모친에게 정상적인 위임을 받은 가족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의 자료 필요)

형사합의금액은 근간 약 2~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3천만원에 가까워 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 즉 보험사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가 일반 주부라고 가정하고 사고일자를 2012년5월26일 이라고 가정 했을때 

약  1억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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