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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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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은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65-07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180~2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2.05.12 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하지않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가 2개더라구요(보험사제출용이랑 다른거랑)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네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염좌 및 긴장
눈꺼풀(이마)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보험사제출용 진단서3주

눈꺼풀(이마)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안면 및 혀부위 찰과상
우측 안면 타박상-----이건 2주로 나와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이 자기과실이라고 100%로 인정한 상태구요. 코너길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상대방은 혼자 타고있었고, 저희는 3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저는 미간과 콧등이 찢어져 손가락한마디정도되는 미간의 부분을 대략10바늘, 콧등은 새끼손톱만큼 찢어져 약5바늘정도 꿰맨거같습니다. 5월17일쯤 실밥을 풀고 더이상 진료해줄게없다해서 연고를 사서바르고있습니다. 1. 병원측에서 흉터가 남는다고하니 성형을하려합니다. 헌데 콧대 부분이 울퉁불퉁하여 맞추는 코수술을 함께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2. 퇴원날짜가 다가오고있는 이시점에서 추가진단을 받을수있는지 여부가궁금합니다. 추가진단을 받을수있다면 개인병원으로 옮긴후 받아야하는지, 받고 옮겨야하는지 3. 보험사와 합의가아닌 개인합의도 함께 볼수있는지,합의요령이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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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7 19:48

    사고로 인항 성형 외에는 인정이 당연히 불가능 합니다.

    추가진단은 본 사건에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성형수술은 추 후 성형이 필요한 시점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하여 시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 이라면 형사합의(개인합의)대상 이기는 하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기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합의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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