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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01:02

전치 12주 압박골절

조회 수 67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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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다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66-69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이며 주말아르바이트로 한달에 50만원 소득
사고일시 2012.03.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12번 압박골절 23~4%
(전치 12주)
입원기간: 3월 26일분터 현재 5월 29일까지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친구차(조수석 뒷자리)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자의 미숙으로 인해 가드레일과 펜서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검사를 받은 뒤 3월 26일 정형외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검사 후 전치 12주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12번째 척추뼈 압박 골절(압박률 23-4%)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5월 29일인 지금까지도 보조기를 차고있으며 입원중입니다. 운전자(친구)의 자동차보험에서 합의를 하여야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가 궁금사항 입니다. 현재까지 10분이상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며, 기침이나 재채기 할 경우에도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몇개월간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어야 하며 이후 6개월~1년간은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직중이었던 상태였는데 소득에 관한 돈도 받아야하는지요? 추후의 후유증이나 장해보험금? 같은 경우를 따지고 봤을때 어떠한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합의금도 어느정도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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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30 01:2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

    호의동승과 더불어 안전벨트 미착용이 있다면 과실은 20~30%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이며
    본 사건은 최고 30%의 과실 판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소득은 월 약 166만원의 소득이 인정되며 구직중 이라고 별다른 소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 기간 중에는 100% 퇴원후 후유장애 기간 까지는 소득에 장해율 만큼(백불율,%) 인정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실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3.후유장애.

    척추압박골절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없고 약 23%정도의 압박율 이라면 통상 5년 정도의 후유장애가
    인정되며 그 장애율은 32%가 일반적 입니다.



    4.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액은 과실,후유장애,입원기간 및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손해배상금 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 본 사건은 이 중 확정된 부분이 전혀 없고 단지 후유장애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2% 5년 한시장애를 가정 하고 치료비에 따른 과실상계 없이 30%의 과실율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입원기간 3개월을 가정) 약 3천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물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없는 금액이며
    후유장애율에 따라 변수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또한 후유장애가 더 많이 인정되면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금액은 더 늘어 날 것입니다.
    (신경손상이 없으면 후유장애가 더 많이 인정 될 가능성은 불 투명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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