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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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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5.30 01:2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

호의동승과 더불어 안전벨트 미착용이 있다면 과실은 20~30%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이며
본 사건은 최고 30%의 과실 판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소득은 월 약 166만원의 소득이 인정되며 구직중 이라고 별다른 소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 기간 중에는 100% 퇴원후 후유장애 기간 까지는 소득에 장해율 만큼(백불율,%) 인정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실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3.후유장애.

척추압박골절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없고 약 23%정도의 압박율 이라면 통상 5년 정도의 후유장애가
인정되며 그 장애율은 32%가 일반적 입니다.



4.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액은 과실,후유장애,입원기간 및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손해배상금 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 본 사건은 이 중 확정된 부분이 전혀 없고 단지 후유장애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2% 5년 한시장애를 가정 하고 치료비에 따른 과실상계 없이 30%의 과실율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입원기간 3개월을 가정) 약 3천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물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없는 금액이며
후유장애율에 따라 변수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또한 후유장애가 더 많이 인정되면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금액은 더 늘어 날 것입니다.
(신경손상이 없으면 후유장애가 더 많이 인정 될 가능성은 불 투명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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