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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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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2000-13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로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은 5600만원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 5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왼쪽 손목 타박상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입원기간 5월 18일~5월 2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고속도로에서 공사중으로 인해 차량이 정자하였는데 화물차가 미쳐 확인을 못하여 뒤차량과 추돌후 가해차량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로 2차 충돌을 하여 멈췄고 1차 충돌된 차량이 바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제 차량과 또 다시 충돌한 사고건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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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30 08:55

    향후 별 다른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선에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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