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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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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tm60mm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53-7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1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5주
수술: 정수리 꼬맴
입원 기간: 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차주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11.12 안산 상록수 북고개 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가족 보험을 든 차였고 회사야유회를 갔다와 운전할수 없어, 기숙사에서 자려했으나,  그 당시 다니던 회사 대표아들이자 직장동료가 술을 먹자고 다른 곳으로 가자하며 저의 차를 운전한다 하였습니다. 15분정도 만류하다 본인의지가 꺽이지 않아.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어느정도 술이 취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동료들도 말리지 못한 상황에서 총 4명이 제가 가지고 소유하고있던 차에 탑승하여 5분에서 10분여정도를 달렸습니다. 그 시간동안 엄청나게 난폭운전 하였고 제가 수차례 계속 만류했습니다. 운전자는 이정도가지고 뭘 그러냐며. 운전을 멈추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편 차량과 추돌하였고, 제 차를 운전한 운전자 사망했습니다. 뒷자석에 차주인 제가 타고 있었고, 나머지 두명 상해 입었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차주인 제쪽에서 합의해주고 사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운전자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성의 있게 병원에도 찾아오시고 빨리 낳아서 회사 도와주란 말 하시며 걱정말란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저의 차값도 물어보셨고, 꾸준히 경찰서에도 찾아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관도 저에게 운전자부모쪽에서  차주인 저에게 물적인것과 병원비 등  피해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망자 부모님 사망자로 인해 보험금 탔다고 들었습니다. 사망한 운전자부모들은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넘겼고 한번 만남을 가진후 연락 없습니다. 사망한 운전자부인 즉 며느리에게 소송을 걸라는 말을 3차례 전화로 했고 그이후 연락한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고 법을 잘 몰라 이곳에 글 남깁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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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30 09:02

    가해차량이 100% 과실 이라면 피해차량측은 가해차량 보험사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며

    그렇치 않다면 즉 가해차량 동승자라면 차량을 관리해야 할 본인의 책임외에 나머지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가해자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가 원할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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