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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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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68-5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내 명의로 분식집을 인수하여 운영했던것인데 당시 간이과세자여서 저도 간이과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후에 매출을 올려서 카드매출만 작년기준 7500만원 정도 나와서 이번 2012년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될꺼 같다는 음식중앙회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월소득은 방학때와 학기중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월매출 3000만원에 순수마진이 7-800만원 정도이였습니다. 또한 제가 사고나기 바로 직전에 업변을 하려고 제가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인수인계를 요청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순수마진 7-800만원 정도 나오는 가게장부를 공개한적 있습니다.(본사 공급 식재료등은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영수증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가입유무 간이 과세인지라 산재와 직원들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던 현재 간이과세자로 작년 총매출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 8500만원 정도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니 세금신고한것으로 보면 총 8500만원중에 순수 마진을 30%정도로 잡으면 년 수익이 월 280만원 밖에 안됩니다.
사고일시 2012. 4. 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배달매출이 많으며 평소 안전을 생각하여 50cc 스쿠터만을 이용하며 물론 50cc미만이지만 보험도

들어놓았습니다. 왕복사차선 도로에서 진행중 전방5m정도의 우측골목으로 진행할 생각이였습니다.

앞의 차량들도 우측 골목으로 진행할려고 정차되어있는 차들이 약 2대 있었습니다. 차량이 우측길가에

붙어 있지 않았기에 저는 차와 보도 사이의(갓길같은거) 공간으로 진입을 하였고 속도도 아주 느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해차량(스타렉스 밴) 의 우측 보조석에 있던 사람이 내리려고 했는지 문을 열어서 저의

오른쪽 발의 정강이쪽이 부딪혔습니다.

가해차량 보조석의 사람은 내리려고 갑자기 문만열었고 이미 저의 오토바이 앞바퀴가 진행되었으며 제가 인도쪽으로 붙어서 주행을 하여 가해차량의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차량도 문 모서리에 제 다리가 부딪히여 파손된것이 없습니다.(제가 가입한 현대해상 대물/대인 담당자가 확인했음)

그런데 부딪힌것은 그리 큰 상처는 아니였는데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차량 문과 오토바이 사이에 발목이 직각으로 꺽이며 골절되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통증을 느껴 119와 112 신고후 앰플런스를 타고 마침 약20m 근교에 있던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엑스레이 촬영후 발목 (복숭아뼈) 뼈가 부러졌다며 내일이라도 수술하자 하였으나

사고현장이 의료가 낙후된 지방이며 최근 의료사고도 나도 해서 지인의 소개로 서울 신촌에 위치한 연대세브란스 병원으로 앰블런스로 그날 저녁에 옮겼습니다.

마침 병실이 비여서 입원후 그 다음날 수술을 하였으며 입원기간은 4월12일 부터 16일까지 이며

병원비는 수술후 총 3,222,519원 나왔으나 가해차량 동부화재에서 지불보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더 입원하여 있으라는데 집사람이 혼사 장사를해야하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있어서

부득히 하게 퇴원하여 거주지(경북) 집으로 내려와서 요양하며 인근병원에서 3-4일에 한번꼴로 소독만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오토바이 수리점에 전화해 보니 가해자 대물처리로 오토바이 수리는 다 했으며

보험처리 견적이 약 30-40만원 정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2주뒤에 다시 신촌 연대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실밥제거와 무릅밑으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6월4일에 깁스를 불고 엑스레이를 다시 찍기로 하였고 삽입된 금속고정물(철심, 나사 등등)은 1년뒤에

제거한다고 합니다.


-손해의 내용

진단서에는 병 명 ) 폐쇄성 발목 골절

수술명)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추후 관절염 가능성 있으며,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 있으며 무리한 육체적 활동은 피해야함.

단, 상기 진단명은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하며, 추후 진단명의 추가나 변경, 수정이 있을수있음

사고로 운영이 어려워져서(배달이 많고 직원을 당장 못구해서)

인수인계 진행중이면 가게를 프랜차이즈 본사와 진행중이던 권리금에서 급하게 1000만원 낮추어

주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종합보험가입등 중대과실이 아니라서 공소권이 없으며 제가 피해자로 경찰조사결과 되어있지만 교통사고감정원등의 자료를 보면 이런 사고경우 저의 과실을 약 10% 잡더군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리하면
(1) 실 월 순수익은 평균 800만원 정도지만 간이과세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낮음.
(2) 사고후 기본치료기간(수술,입원,깁스기간)과 후 재활기간을 고려하여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권리금을 낮추어(1000만원 깍까줌) 가게를 정리하였으며 그로인하여 현재 소득이 없음.
가해차량 동부화재에서는 충분한 치료후 보상절차를 논의하자고 하여 아직까지 특별한 보상등 논의한바 없음.
질문드립니다. 
이런상태에서 재활(수술집도 병원이나 집근처 스포츠재활선터에서 재활치료시 비용을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가능
한가요?
그리고 위의 (1) (2)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업무일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좀더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예상 보상금액 등) 제가 방문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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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30 09:09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인정이 되며

    귀하와 같은 자영업자는 경력 및 규모등의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하나 본인의 사업자 명의가
    아니었다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재활치료는 얼마든지 가능 하나 스포츠재활센터 재활치료비는 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정형외과적인 치료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통상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보험사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저희 사고후닷컴으로 재상담 한 후 소송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일정기간 치료를 유지 후 합의시점에 재상담(게시판 및 유선)을 받으시고 위임여부를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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