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8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위현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1
연락처 010-6686-4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병원식당에서 배식 일을 하십니다. 그날도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시고 세전 월 130만원 정도 받으십니다.
사고일시 2012.03.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쇄성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골정 (질병분류표 S22.240, S27.10)
좌측 제2,3 중족골 골절(질병분류표 S92.30)
초진 8주 받고, 추가진단으로 3주 더 받으셔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3월18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중이며
6월 초쯤에 퇴원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기간은 약 80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언급 된게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http://cafeptthumb4.phinf.naver.net/20120323_146/whwook_1332464957050hlQXx_JPEG/%BD%BA%C5%A9%B8%B0%BC%A6_2012-03-23_%BF%C0%C0%FC_9.48.49.jpg?type=w740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상황이였는지 이해하시기 편하실것 같습니다.
사거리에 큰횡단보도가 있고 그 밑에 신호등 없는 작은 보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시다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건넌곳이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와 붙어있는 자전거도로로 건너셨습니다.
옛날분이라 거기도 횡단보도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어쨌든 횡단보도 사고는 아닌걸로 확인이되서 저희쪽에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선 저희 장모님 과실률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보통 10~15% 정도 나올거라고 주변에서는 그러는데
상대방이 택시공제라 만만치 않을거라고 해서요.
그리고 장모님이 두통이 심하셔서  CT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고 나왔습니다만
두통이 계속 있고, 한쪽 얼굴에 살짝 마비 증세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해서  MRI 를 찍어보고 싶은데
택시공제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MRI 를 찍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듣기론 퇴원후로도 2~3개월 정도 통원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택시공제와 합의는 언제쯤 보는게 좋으며, 적당한 합의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시공제와 합의 전에 장모님이 들어놓은 개인 보험 (우체국보험)에 보험금 신청을 해서 보험금 수령을 해도
택시공제와 합의 하는데 있어서 문제 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 ^;;

 
정리하자면
1. 장모님의 과실률?
2. MRI 찍을수 있는지 여부 ?
3. 택시공제와의 합의 시점 및 적당한 합의 금액?
4. 택시공제와 합의 이전에 다른 개인 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시 문제 되지는 않는지?




 
?
  • ?
    사고후닷컴 2012.05.31 01:28

    1.과실.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율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의 과실은 20%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정밀검사.

    의사의 오더(진료상 필요로 인한 지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인정이 가능 합니다.
    즉 피해자가 원해서 찍은 사진에 이상이 없으면 피해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합의시점.

    치료가 종결된 시점 즉 후유장애 판단이 가능한 시점에 준비하면 되며
    그 기간은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부상의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


    4.개인보험.

    개인보험은 보험(화재,생보)회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로 면,부책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