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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57-01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05.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2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방골 골절및 족관절 염좌 6주

핀고정하는 수술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고 가해자 피해자만 나온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주전에 저녁을 먹고 집에 가던중에 사고가났습니다!!

파란불에 가고있는데 신호위반 차량에 치었어요.


뒤에 친구는 제 위로 떨어져서 가벼운 타박상만입었고

저는 차랑 뒷브레이크에 발이 끼어서 발 뼈가 골절되서

수술 받고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처음 합의보러와서 보험사에서 326만원정도를 제시하더군요

문제는 대학교 등록금때문인데

제가 이미 4주째 입원중이고 보강주까지 겹쳐서 출결로 F뜬 과목이 있어요

병가를 낸다고해도 거의 실기 과목이기때문에 기말고사가 이미 들어갔구요

과에서 휴학을 권해서 휴학하려고했는데 가정사때문에 군대가기전에 등록금벌려고

일반 휴학을 다쓴상태라 휴학도 못하고 자퇴를하고 재입학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몇주 남지도 않아서 등록금 환불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구요

저번학기에 과 4등을해서 장학금을 60%정도 받았는데 이것마저도 다 날려먹게 생겼구요

이번학기도 장학금 권이었는데 참 난감하네요

핀을 일년정도 박고 깁스도 하고 있어야해서 자퇴안하고 어거지로 졸업해두 바로 취업도 못나가고

자퇴하고 재입학하는걸로 권유를 하더라구요

이런 사정을 보험회사에다가 말했더니 등록금같은건 보상 범위가 아니라고

가해자한테 따로 연락없었냐고 개인합의를 봐야할것같다고 말하더라구요

 

자취를하기때문에 주말알바 간간히하면서 월세내고 핸드폰비내고 있었는데

학교 잘다니고있다가 진짜 막막하네요 일년이란 시간을 버리는거 같기도하고...


대학교등록금 + 핀뽑을때까지의 피해(알바비+세월)해서 500정도

부를려고했는데 가해자가 차주도 아니고 운전자보험도 안들어져있고

종합보험만들어져있어서 벌금내고 말것같다는군요;;

법적으로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개인합의금을 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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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31 18:58


    안녕하세요.


    개인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벌금처벌로 끝날 사건입니다.
    등록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가해자 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적은금액 이나마 합의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쪽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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