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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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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00-16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0000
사고일시 2012.5.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8일 21시경 골목길에서 보행자(만취상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발생은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마주보는 상태로 각자 진행중
저는 보행자를 길 정중앙에 있는것을 확인하고 정차.
보행자는 저의 차 정면에서 저를 지시함.(이때 느낌이 왠지 시비걸려고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음)
정차 상태에서 보행자가 왼쪽(제가 봐라 볼때 운전석쪽)으로 비켜주길래
저는 보행자를 주시며 브레이크에서 발을 천천히 땜(오토 차량이라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며 천천히 전진함)
그때 보행자가 제 차쪽으로 오는것을 확인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밝고 정차함.
이때 보행자가 팔로 운전석사이드밀러를 부딪힘.(일부로 부딪힘)
이렇게 사고 후 실랑이 하다 경찰에 신고 후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차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정면에서 사이드로 빠지면서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제가 정차 후
브레이크를 천천히 때고 다시 정차되는 장면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주행중 부딪힌거같다며 말을 하시고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하며 경찰서에서도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사고발생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를 확보했으며 진술서를 작성할때도 목격자가 있고
연락처도 적어놓았지만 경찰은 빠른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보험처리를 하라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진술서 작성 후 일단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나왔는데 상대방은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단 저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제차를 부딪힌것과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라는식으로 말을하는
것은 많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31일날 경찰서에 와서 현장검증와 목격자와 통화를 해보겠다는 말을 합니다.
일단 보험접수는 해놓았지만 보결중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5.31 19:04


    안녕하세요.


    일부러 차에 부딪힌 것이라면 보험사기로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철저한 수사에 대한 진정을 하고, 보험사 에도 사법기관
    결과가 나올때 까지 치료비 지불을 하지 말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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