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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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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5047-26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5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통원치료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 5일에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차량이 서다가다 하는 상태에서 좀 풀리면서 달리다가 앞차 급정거로 인해 저희 차도 급정거를 했고
앞차와 저희차는 충돌없이 급정거를 했으나 뒤에 오던 싼타페가 제차 뒤를 받았습니다.(고속도록 의왕요금소 전에 사고남)

차량에 탑승한(본인/집사람(뱃속아가)/딸래미(3살)/장모님) 사람들은 외상은 없으니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인에 대한 합의는 완료 한 상태 입니다.

근데 차량이 많이 파손되면서 뒤쪽 충격으로 앞쪽까지 수리가 들어간 상태고 3주만에 수리하여 차량은 받았으나
대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수리비의 약 15% ~ 10%로 산정된다고 하네요.ㅠ.ㅠ.(보험사 기준)

나중에 차량을 팔경우 완전히 똥값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차량 : 베라크루즈 2011년 5월 4일에 받았고 등록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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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30 08:57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듯이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대인사고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대물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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