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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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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5.29 19:28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5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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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수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504-02-01
연락처 010-9906-58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12년 5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환자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확실하지 않지만 과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후 5시에 출근해 담날 아침 6-7 퇴근하는 경동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남편(47세)이 퇴근하다가
집앞 아파트앞 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트럭을 비집고 나가다가 난 사고로 보고 과실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상대방 트럭이 보험으로 치료해 주는 것만으로 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암튼 그렇게 퇴근길에 사고가 나서 지금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20여일째 입원중입니다..
병명은 뇌타박상과 경추가시돌기뼈 4개골절이고 다리한쪽이 찰과상이 심해서
골절은 아니지만 나중에 피부이식을 해야할거 같다고 합니다..
아직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인지라..

 정확한 사고 경위는 당사자가 일어나봐야 알겠지만 경찰서 조사로는 과실이 꽤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산재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또한 받을수 있다면...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나은지..산재처리하는게 더 좋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ps : 퇴근후...산재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니.. (일부내용 관리자 연람 후 삭제). 경동택배 소장님 또한 남편이 선택한 출퇴근 오토바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바도 없었고..
새벽에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업무상 오토바이로 다닐수 밖에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전무 후무한 까닭에 저 혼자 이끌고 나가려니 넘 힘듭니다..
조언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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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9 20:2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자보 선택여부
    :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중 병합될때는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통상 40% 이상)일때 산재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 부분 입니다.
    또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 산재 종결 후 산재에는 없는 차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반드시 기억하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산재처리 여부.
    :기재한 내용중 관련 링크 자료는 저희 사고후닷컴에선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판례이며
    그 사건 사고 상황이 정확히 입증 된다면 산재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마도 소송을 통해서 인정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본 사건 산재처리가 완벽히 되려면
    출퇴근 비용 지원을 사측으로 부터 받아야 하고
    그 시간대에 대중교통(버스,지하철)등이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위 두가지 여건등이 충족되고 근무지와 자택의 거리가 상당 거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 사건의 향후대안은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등을 지불 보증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측에 산재승인을 요청한 후
    불승인 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등을 지불 받아 가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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