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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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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번 요추 압박골절 8주

수술무

입원기간 7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급정거로 엄마가 넘어지셔서 3번요추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십여년전 쯤에  2번 요추가 골절 되어 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왕증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번사고로 후유장해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보험사에서 600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적정하지 않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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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1 18:50


    안녕하세요.


    예전사고로 인한 골절이 이번 사고의 부상부위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주치의 에게 확인하시는게 좋겠으며,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므로 합의금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드리기 어렵기에 후유장해가
    어느정도 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시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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