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5.21 22:24

자문을 구합니다.

조회 수 20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희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10-4332-98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4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인해 수술후 아직 의식이 없고, 2차수술이남아있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담당 경찰관이 사고후 한달이 지나면 형사합의건이라면서
개인합의를해야 한다고한후 어머님이 아직 의식이없고 하니 검사지휘후
한달을 더 연장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현재 어머님께서 의식도없으시고,조만간에 2차수술은 하신다고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현시점에서 합의는 논할필요가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쪽에서 제시한 한달 연장후에는 꼭 합의를봐야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5.21 22:45

    형사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하면 좋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절차 및 합의금액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으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재판 선고 전 까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직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 앞으로 적어도 2달 이상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