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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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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8746-05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800 만원선
사고일시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2주(타박상)

최초 5일 정도 입원하고 통원치료 중인데
상처가 호전 되질 않고 있는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28일 오전 11시30분경 안국역 부근에서
제일 갓길 차선에 붙어서 자전거 주행중 택시가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
바로 경찰에 신고후 종로 경찰서로 가서 증언하고 목격자(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있어서
목격자의 제보로 번호 확보후 택시회사에 알림.
-그 목격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으나 너무 빨리 가서 잡진 못하고 번호만 알려줬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택시기사 자진출두후 조서 작성후 자전거 추돌한거 인정.
그리고, 병원에서 약 5일의 입원치료후 회사 사정상
통원치료중이나 상태가 호전되질 않고 있는 상태.


자전거는 2000 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고(구매한지는 약 한달 정도) 구매한곳을 통해
견적을 내보니 안장,페달,레버 정도의 기스가 발견되서 대략적인 부품 교체 비용은
200 만원선 이라는 대답을 받음.
구매한지 한달도 안되고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난 불안해서 못타겠으니 전손처리 해달라라고 1차 요구.
전손처리는 안된다는 대답을 얻음
그러면 자전거 소재의 특성상(카본재질) 눈에 보이는 파손부위가 없다 하더라도
안쪽에 크랙(실금)이 생길수도 있어서 자세한건 비파괴 검사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사를
제조사 본사를 통해 해달라고 택시공제회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에 요구함.
-검사 없이 나중에 이 자전거를 타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서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이 제 요점이였음.


그러나, 손해사정인은 그런 검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사항이며
문제가 있다면 공제회측에서 보상해주지만 문제가 없다면 피해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을 얻음.
답이 안나올것 같아서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겠다 라고 통보하고
그쪽도 알겠다 그렇게 해라 라는 대답을 받은 상태 입니다.


아, 그리고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고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걸 요약해보겠습니다.


1.민사소송으로 진행할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단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할지요?(같은말인가요?)
2.민사 진행시 제가 원하는 피해물 전손처리 가능성이 몇% 정도 될까요?
3.자전거의 모든 검사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입증해야 하는게 원칙 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손해사정인의 말)
   가만히 있는 절 추돌해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원인제공자가 해야 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4.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의 대략적인 가한과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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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22 18:36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손처리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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