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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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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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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5613-45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부로 논농사 및 밭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2년 5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복합골절 및 함몰, 뇌출혈, 안변부 골절 및 함몰, 치아손상
, 기타 온몸에 타박상 정도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들이고 추후 귀(청력손상), 안구 시력손상, 안면부 마비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후 추가적으로 확인 될 예정입니다.
환자의 상태는 의식이 회복되어 고비는 넘겼으며 금주 내 중환자 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조사결과 가해자는 전방미주시 및 과속판정을 받았고 명백히 우리는 피해자로 확인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들의 의견은 금번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한 사건해결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입니다.
금번 사고와 같이 큰 사고의 경험이 없어 지금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응 및 합의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답답함에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재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사건 개요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적어 올립니다.


사 건 개 요

□ 사고일시
2012년 5월 19일 10:25분 추정
괴산지구대 접수시간 : 2012년 5월 19일 10:31

□ 발생개요
사고 가해자 차량은 증평방면에서 괴산방면 1차선으로 시속미상 사고지점에 이으러 앞 서가던 경운기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전면범퍼등 부분으로 경운기 추레라 부분을 충 격한 사고임 (증거사진 첨부)

□ 피해자 상황
피해자는 최초 서부병원 CT촬영 결과 두개골 복합골절 등으로 뇌출혈 등의 심각 한 부상을 입었고 대전 을지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임

□ 피해자 가족 사고접수 상황
2012년 5월 19일 사고 피해자의 장남에게 12:34분에 괴산소재 서부병원 간호사로부터 최초 사고접수를 받았으며 해당 사실을 접수한 장남 김경식은 남동생 및 여동생등 가족들에게 해당 사고사실을 전파함

피해자의 차남이 서부병원으로 찾아가려 하였으나 서부병원에서 큰 병원 으로 후송이 좋겠다고 하여 차남은 대전소재 을지대학병원으로 후송 해줄것을 요 청 후 모든 가족이 대전을지대학 병원으로 와서 기다렸으며 14:30분경 최초로 사고 피 해자 김태철을 최초로 보게됨

□ 기타사항
2012년 5월 20일 관할 경찰서 현장 교통조사 완료 되어 있음


피해자 가족의 자체 사건 조사 내용

□ 개요
피해자 가족은 사건의 개요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피해자의 장남외 3명은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 5월 20일 09:00경부터 사고현장 및 지구대 등을 방문함

□ 경찰서 사고 현장조사 방문 (2012. 5. 20)
첫 번째로 피해자의 장남외 3명은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자체적으로 사진촬영함
스키드마크 46m 후 출동되었고 피해자는 출동지점에서 28m, 추레라는(트레일러)37m, 경 운기 앞부분은 48m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었음

□ 괴산지구대 방문
두 번째로 피해자의 장남외 3명은 괴산지구대를 방문하여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을 괴 산지구대 신동수(직급모름)로부터 설명을 들었음 (사진 있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및 지갑등이 소지되어 있었는데 왜 가족들에게 연락이 한참 후 (사고후 2시간 9분) 된 경위에 대해서 묻자 휴대폰이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함,

가해자가 누구인지,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고당시 출동인원이 몇 명인지 등을 물 어 보았으나 정확한 답변을 못해 줌

□ 아세아농기구 방문
괴산군 대덕리 소재 아세아 농기구를 방문하여 피해상황 파악
수리 담당자 미팅시 경운기 파손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고 경운기의 피해 상황은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이정도면 사람이 살지 못했을거라는 예기를 함, 특히 경운기의 미션이 완파된 것에(종이가 찢겨진 듯한 외형) 놀람 (사진있음)

□ 119 방문
사고당시 출동요원 2명 미팅
주 진술자는 출동당시 약간의 차이로 경찰보다 먼저 도착을 했고 가는 도중 터널 밖에 도로공사 화살표 조명이 앞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게 무슨색이 었냐고 질문을 해 더니 트럭에 달린 조명 화살표라고 답함
현장 도착 후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며 사고현장 주위에 앉아 있었고 파손된 경운기의 각 부위가 길게 퍼져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복차림의 인부가 사고현장을 싸리비를 갖고 쓸고 있었던 광경을 보았음

구급대의 의무는 우선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만 데리고 즉시 괴산소재 서부병원으로 이송 함 (경찰은 병원에 오지도 않고 가족들에게도 연락한번 없었음)

□ 서부병원 방문
피해자를 인계받고 바로 응급처치한 병원장 상담
환자를 처음 보았을 때 이미 뇌출혈 증세가 보여 바로 응급처치함, 머리 CT촬영 결과 수 도없이 많은 골절이 있었었음, 상태를 보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게 좋을듯 하여 가족들에게 큰 병원으로의 후송을 유선상으로 건의 했던 것임

병원 후송당시 문의결과 먼저 구급대가 오고 나중에 가해자라는 사람이 와서 보험사 신고 등을 하고 갔다는 말을 들음

□ 경찰서 현장조사
경찰서 현장조사 참석 및 괴산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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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2 20:35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 답변을 해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나

    사고조사에 대한 민원은 경찰서 혹은 상급기관에 조사를 요청 하시면 되며

    피해자의 향후 치료여부 및 호전여부를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별도로 할 수도 있으며 현재 환자의 상태가 고착 된다면

    이는 중상해피해자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재 상담 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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