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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21:02

교통사고

조회 수 19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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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병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9
연락처 010-3579-36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테리어목수
사고일시 2012. 5.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쇄골 -견봉 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및 하지열상
우측모지 원위지 견열 골절
다발성 타박및 염좌
양쪽어깨관절 양쪽무릎관절
좌측흉부 우측수부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슬관절 종창으로mri
상기진단명으로 좌측슬관절 내측인대 봉합술
진단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신호 적색등에 직진하는 승용차에
본인이 좌회전신호에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추돌
신호있는  삼거리교차로임다.
가해자는사고당일
 파란불에갔다하다가
가해보험사에노란불보고 가따하고본인은 기억이 없었으나
경찰에서
cctv 영상확보로
가해보험에서
100%과실인정
향후
보상합의과정이
궁금해서
문의함다^^
부탁하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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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22 21:14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준비하면 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원할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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