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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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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22:22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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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4299-84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및 의류가게(사업자등록증되어 있으며 월500만원 상당)
사고일시 2011년 12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골반 장골 분쇄골절 및 치골지 골절, 양측 족부 양과골절,
우측 근위 비골골절,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폐 혈색 전증등(초진 12주 진단,및 간병인 필요 진단등)

가해자 과실:100% 피해자 과실: 0%
입원기간: 2011.12.27~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1.12.27 전북 군산시 소룡동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저희 어머님 교통사고 관련임(가해자는 무면허자로 현재 저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형사합의하지 않고 재판에서 검사가 1년 금고형을 구형한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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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2 22:43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면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이 아닌 약관기준상의 보험금 성격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변재 능력이 있다면 책임보험회사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부분이 여유치 않을시에는 어쩔수 없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을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소송을 통한 합의 보다는 보험사와 피해자측이

    협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 받는게 바람직 합니다.
    (물론 후유장애에 큰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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