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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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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04:35

조수석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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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6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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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2
연락처 010-2223-10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3.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 수술않함 / 3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암묵적합의에 의한 동행탑승 ...이라든가? ...20%라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그닥 친하진 않은 아이반의 엄마네집에 책을 빌리러갔다가 얼머전 면허따고 어제 차를 뽑았다며 갈때 집에 태워준다는걸 4~5회정도 거절했으나 차키와 잠바를 들고 나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서 함께 내려왔고 바로 집앞에 있던 차에 불가피하게 타게 돼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면허딴지 얼마안돼었고 바로 옆 단지라서 저희집까지 걸어서 5분정도의 거리며 결정적으로 저희 애기가 타야했기에 불안했기때문입니다 --;)  어쨌든 안전밸트를 매고 아파트 정문을 벗어나 우회전하면서 차에 습기찬다고 히터를 만지더니 제가 4미터 정도 떨어진거리에서 브레이크밟아!~라고 했는데 가속페달을 밟아서  신호대기중인  버스를 추돌했고
우리가 탄 차는 이틀만에 폐차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이들은 부상이 경미한데 조수석에 있던 저는 양쪽무릎을 심하게 다쳤고 남편의 출장으로 애들을 부탁할수없던 저는 4일뒤에야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진단은 골절이 없어 3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입원하는동안  전혀 걸을수 없어 휠체어만 타고 다녔고 의사는 4주가 되었으니 퇴원하라고 종용했고 보험사 직원은 오히려 더있으라 할정도로 무릎부상은 심각했어요.
  퇴원후3주가 지난 지금도  걷는게 잘안되고 , 밤에 잘때는 진통제와 수변제를 먹어야 잘수 있고,  10여분이상 걸을수 없으며 고관절과 허리, 등의 통증, 그리고 오른쪽 얼굴, 어깨, 팔등도 제기능이 안되고 있어 동네한의원으로 통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어느정도 걷는게 원할해지고 오른쪽 기능이 돌아 오려면 1년 반은 계속치료 하라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통원을 일주일에 3번만 다니라하고 합의금도 적게 말해서 그금액으로는 앞으로 치료비도 안되거든요. 제 아이도 계속 병원물리치료받고 있어요
 1) 암묵적합의에 의한탑승시 20%는 제과실로 병원비 총액의 20% 내야된다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동의한적없는데..
2)  한의원에서는 집안에서도 걷지말라고 자꾸어혈이 생기고 부기가 안빠진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3번밖에 치료 못받나요?
      어혈제거 한약이나 비보험항목은 보장못받나요?
3) 운전했던  엄마가 병원에있을때 쓰라고 20만원을 주고 간적이 있는데 이경우 이사람과는 별도로 합의 못보나요?
4) 한의사는 최소 1년반정도 치료 해야 된다는데 합의시에 보험회사에 이말으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5)합의시 신랑이 저와 애들을 케어하느라 회사에 잦은 휴가와 반차를 냈는데 이건 합의시 반영할수 있는지요?
6)합의금이 얼마라야 적당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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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4 21:04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1. 호의동승 과실 통상 20% 입니다.
    2.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3. 개입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소견서를 제출하세요.
    5. 특별한 손해 이기에 청구 안됩니다.
    6. 일반적으로 100만원 미만이지만 향후치료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합의치 마시고 꾸준한 치료를 하시도록 하세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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