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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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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5.24 23:3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 대응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사고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실여부는 알 수 없겠으나
무과실 사고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자료.

보험사의 약관기준상 60세이상의 사망의 경우 4천만원의 위자료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나
법원에서는 8천만원 기준으로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되기 합니다만
형사합의금액을 채권양도 통지한 경우에는 통상 8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3.상실수익액

보험사에서는 62세의 경우 향후 3년의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사 도시일용적용 단가는 월 약 166만8천원)
그러나 농업에 종사한 남자분의 경우 월 약 195만원의 월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그 인정의 범위는 본 사건의 경우 향후 2~3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4.장례비

보험사에서는 300만원의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장례비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50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5.예상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그렇다면 본 사건 예상판결 금액은
위자료:약 8천만원
상실수익액:약 4천3백만원
장례비:500만원
합:1억2천8백만원 전후.

형사합의금액은 무과실의 경우 통상 2~3천만원 전후가 일반적이며
근간 3천만원에 가까워 지는 추세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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