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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22:43

대리운전교통사고

조회 수 44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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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9507-9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원
사고일시 212.05.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신고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새벽 대리기사가 제 차를 운전하던도중 사고를 냇습니다.
앞에서 렉카차량이 난폭운전중 급정거하는바람에 뒤에서 받은 사고이구요.
사고과실유무는 대리기사와 상대차량 차주(렉카차)가 합의를 보는중이구요.
경찰신고접수까지 들어갓습니다.
대리기사는 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구요. 상대측 차량 차주가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차 수리는 대리기사쪽 보험에서 알아서하기로 햇는데요 상대측 대인접수는 제차
보험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차가 렌트카여서 상대측 대인접수를 해야할 경우 사고면책금 50만원을
내야지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운전도 아니고 대리기사가 낸 사고인데 제가 렌트카면책금 50만원을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경우 면책금 50만원을 대리기사 보험사에 청구할수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05.24 23:04

    본 질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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