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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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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가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67-8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증빙이 어려워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사고일시 2009.8월 중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광대뼈 및 아래턱뼈골절로 수술 및 머리부상으로인한 시신경손상으로 왼쪽눈의 내사시증상 및 물체가 두개로 보이는 복시증상으로 수술하였으나 내사시증상만 완화되고 복시증상은 큰 변화없음 입원기간은 6개월이며 왼쪽눈 휴유장애진단서 26% 받아놓은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의 동생이 올해 8월이 청구기한이 만료되는때라 보험사와의 합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보상금이 얼마나될까 호프만지수로 계산해본결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대략 파악은 되었는데요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그 금액까지 덧붙여서 청구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5.19 02: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에서 26%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는지요?


    소득과 과실에 대해서는 다툼사항이 없으므로 후유장해율이
    본 사간에 있어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쪽눈이 실명이 경우 24%의 장해율이 인정되므로 복시로 인하여
    26% 장해율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사안으로 26%의 장해율이 인정이 된다면 예상판결금은 약 1억3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복시증상의 통상적인 수준인 15% 정도의 장해율이
    인정된다면 약 8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 입니다.

    장해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감정이 이루어 졌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좋은방법 으로는 보험사와 최종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 하신후
    재상담을 하신다면 당 법인에서 어느정도의 도움을 드릴수 있는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인인 경우 사망사건 이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보험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게 보통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이나 관련자료를 지참후 내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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