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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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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창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10-01-01
연락처 010-5475-6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금 18개월 아이
사고일시 2012년 3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2주
머리에 2센티 꼬매고 얼굴에 3센티 꼬매었음(코에서 귀쪽으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장 제출 진행중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 20 상대방 80으로 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사고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14일경 어린이 놀이터 일명 키즈카페를 갔습니다. 위치는 노원역에 있고 어린왕자란 상호를 사용합니다.

체인이고 전국에 많이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키즈카페에 어린이들이 탈수있는 기차가 있고 승차정원은 10명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안전벨트는 제가 직접 메어주었고 저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출발과 정지할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고

거기엔 아르바이트 학생 한명이 조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아이가 놀라 일어났고 일어나는걸 보고 제가 정지를 외쳤고 놀이기차 중앙으로 조형물이 있어 기차가

돌아오는 반대방향을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돌아오면서 자리엔 아이가 보이질 않았고 가까이 가보니 기차바퀴와 레일사이에 얼굴이 끼어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제 몸으로 기차를 억지로 멈추고 몇초후 아이를 꺼내려구 하는데 사이에 끼어있어 기차를 뒤로 밀고 나서 아이를

꺼낼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내용입니다.

진단은 2주로 나왔고 머리는 2센티 얼굴은 3센티정도 찢어져서 꼬매었습니다.

보험사에선 120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거부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사장은 보험사말구 모든 사항을 모르쇠일관이구 괴씸해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소 고소장

제출하였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의뢰 할려구 합니다. 전화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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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12 22:41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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