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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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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승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43-21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상동
사고일시 2009년 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동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동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장해율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해율이 안나올 수 도 있는건가요?
 
2. 백병원 의사에게 수차례 수술영상기록을 요구하였지만 수술영상기록은 의무보관이 아니라며 없다고 합니다. 백병월에서 수술후 의사가 병실로 문진 왔을때 분명 차트에 붙어있는걸 보았으나 지금은 그 차트에 붙어 있지 않으니........증명할 자료가 없어 뭐라고 의사에게 할 말도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간호사에게 왜 없냐고 따지니 그떄서야 의사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자세한 관절경영상 자료를 갖고 타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럴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타병원에 갖고갈 의무 기록은 수술기록지 및 MRI 밖에 없는데 이정도면 진단이 가능 한가요??

3. 보험회사 외력에 영향을 안받고 있는 병원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답한 문제 해결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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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16 03:59


    1. 인정될수도 그렇치 않을수도 있겠지만 2차 수술까지 했다면
        장해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고당시 관절경 영상이 가장 확실하며,  그외 자료는 뭐라도 단정 지을수가
        없겠습니다.


    병원관계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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