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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23:3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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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홍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7108-82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17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07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 및 기타 머리부분의 개방성상처, 폐쇄성 비골의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안와천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무릎의 타박상,어개관절의 염좌 및 긴장,늑골 염좌 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 피해자 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 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병원으로 가는도중에 택시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중에 택시공제조합에서  1차적인 피해 진료비까지 다 안을수 없다고 하고 지불보증을 빼버렸습니다.택시공제조합에서 경찰서에다가 피해자인 저를 사기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무혐의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택시공제조합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데 가지급금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 제출 하여도 될지 여부와 합의금으로 얼마를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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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16 23:39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혹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셔서

    신청절차 및 그에 따른 범위를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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