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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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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5.1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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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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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00-00
연락처 010-4293-41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3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2년4월22일06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아버지차는 우회전 중이었고 상대방차는 직진중 아버지차 운전석을 받는 추돌사고가 일어났읍니다
상대차는 영업용택시로  블랙박스에는 파란신호로 택시는 운행중이고 아버지차가 나오는게 찍혀있고 아버지가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날은 새벽에 빗길이었고 아버지는 4주째 의식이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뇌수술은 2번하였고 병원에서는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처음에 응급실에 왔을때는 의식이 있었는데......
아버지 자동차 보험회사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이야기하는데로 믿고 100대0이다 라는 소리만 하고있으니
왜 100대0이냐 물어봤더니 과실책자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버지가 깨어나야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넘길수있다는데...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있으니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다보니 빗길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내용들도 있고한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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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18 19:34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 되었다면 사고 내용 및 조사에 대한 쟁점은 없을듯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도로가 있으며 만약 본 사건 우회전 금지신호에 아버님이 진입을 하셨다면
    아버님은 100%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통상 이러한 신호체계의
    사고는 자주 발생되는 것이아님이 일반적 입니다.
     
    그렇다면 즉 블랙박스 영상상의 사고로 결정이 된다면
    아버님이 가해차량이 맞으며 그 과실의 여부는 80~90%정도가 일반적인 판단 입니다.

    상대편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는 지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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