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5.19 02: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에서 26%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는지요?


소득과 과실에 대해서는 다툼사항이 없으므로 후유장해율이
본 사간에 있어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쪽눈이 실명이 경우 24%의 장해율이 인정되므로 복시로 인하여
26% 장해율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사안으로 26%의 장해율이 인정이 된다면 예상판결금은 약 1억3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복시증상의 통상적인 수준인 15% 정도의 장해율이
인정된다면 약 8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 입니다.

장해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감정이 이루어 졌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좋은방법 으로는 보험사와 최종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 하신후
재상담을 하신다면 당 법인에서 어느정도의 도움을 드릴수 있는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인인 경우 사망사건 이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보험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게 보통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이나 관련자료를 지참후 내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