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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21:2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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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9-00-00
연락처 010-2891-07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접
사고일시 4 월 10 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 주
3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4 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순간 

버스 중앙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노선버스의 뒤 승객 내리는문 부분과 부딫치고

버스는 그대로가 버렸는데.. 경찰수사가 늦어져 한달이 지나서야 운전자를 호출했는데 운전자는 몰랐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고 영상을 보고 이정도면 모를수도 있다고 뺑소니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

뺑소니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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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19 01:28


    안녕하세요.


    운전자가 사고인지를 못하는 정도의 상황 이었다면 뺑소니
    로는 쉽에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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