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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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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326-4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30만원~240만원(수당에따라 10만원정도 오차 있음)
사고일시 2012.4.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급성 경추부 염좌(중증)
우측 견관절부 염좌
급성 흉추부 좌상

초진 : 3주
입원 : 3주(현재 10일째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 받고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목에 인대가 늘어났다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입원하였고 경과를 보며 진단을 내려준다고 하였고 오늘 나온 진단 내용이 위와 같습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며 치료를 받고 싶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중에는 한의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퇴원 후 한의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ㅠㅠ
오늘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더 입원해서 집중치료 받자고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 하여 한방병원쪽으로 옮기려고 하니 2주가 지났으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을거라며 입원여부는 의사 확인 후 가능할지 안가능할지 정해진다고 합니다.2주 지났으면 안될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저는 지금 목도 너무 아프고 등도 너무 아프고 매일매일 아픈 곳이 다릅니다. 오늘은 목이 너무 아픈데 어젠 견갑골쪽이 너무 아프고 그저께는 허리도 아팠거든요..매일 통증이 다르게 오고 비올때는 미치게 아픕니다...

보험사에서는 3일에 한번 전화가 오구요 자꾸 합의를 재촉하는데요,.
저는 일단 입원치료 충분히 받고 한의원 다니며 통원치료도 계속 받고 싶어요.
병가처리되어 회사에서 월급은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며 치료는 어느정도 받고 합의하는게 맞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은 목에 통증이 너무 심하네요....ㅠㅠ
?
  • ?
    사고후닷컴 2012.05.04 19:01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내역은
    본인급여 + 30(위자료) + 향휴치료비 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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