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5.08 18:28

교통사고 2주진단

조회 수 39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12312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82-7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05.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동승자 전치2주
수술x
입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치료 예정이구요
합의금이 문젠데
개인당 얼마정도가 적적한지 알고 싶어서요
?
  • ?
    사고후닷컴 2012.05.08 19:19
    입원을 안 할 경우 향후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면

    위자료 판단 만 있을 것인데

    보험약관 으로는 30만원 전후의 위자료

    소송을 갈 경우 5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