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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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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9889-32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옮기고 1개월근무바로후 사고남// 퇴사처리됨==>주부
사고일시 2011.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비장파열=>비장완전절제술시행받음
2.우측늑골골절및 혈흉=폐쇄식 흉관 삽관술받음
3.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신경외과진료시행그후지금까지 목과 어깨에 물리치료 계속받고있슴
4.대학병원외과11.5-11.22//2차병원11.22-12.11//동네외과11.12-11.24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이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후에 수술하고 6개월이되어서 휴유장애진단을 받으려고 비장적출수술한 의사와 면담을 했는데 한번도 장애진단을 발급한일이 없다고 진단서만 가져가면 안되냐고하십니다. 결국 다른데서 자료를 빌려서 알려주셨는데 장애 비율이 10% 라고 하십니다.
 분명 15%라고 인터넷에서 자료찾아봤는데 10%라고 해서 그냥돌아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서장애진단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지정병원이 순천향대학교라고 거기가면된다고하십니다. 하지만 거기도 제대로 진단서를 끊어줄것같지않습니다.

2.소송과 합의의 차이/와  장단점/  금액 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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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08 23:03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 및 향후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1.소득.

    직장을 옮기고 1개월근무를 했다면 그 소득의 범위가 중요 할 것인데
    그 소득이 월 163만원 이하 였다면 도시일용노임 단가로 적용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공제전 소득이 그 이상 이라면 실제 소득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2.후유장애.

    비장절제(완전절제,적출)로 인한 후유장애는 15%로 판단을 함이 일반적이나
    근간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비장손실로 인한 비장기능 장애가 없다면 10%를 인정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15%가 인정 된다면 비장손실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병될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3.향후치료비.

    현재 투약의 내용이 없다면 향후치료비 인정은 성형에 대한 부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에서는 1cm당 5~7만원 정도를 인정하며
    소송시에는 약 20만원 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후유장애가 없다라도 흉터가 많은 분들은 흉터로 인한 향후치료비 판단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겨우도 있습니다.


    4.예상판결금액.

    본 사건 10%의 후유장애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도시일용노임 단가적용,성형에 대한향후치료비 제외)
     약 3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15%의 후유장애가 인정 된다면 약 4천4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5.향후대안.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성형 1cm당 20만원을 인정하여 성형을 제외하고 3천만원을 제시할 경우에는
    직접 합의를 하는것을 고려 하시고 그렇치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소송에 대한 장단점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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