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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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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현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96-28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07.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개월 이상
골반 골절(3개월 이상), 왼쪽 발목 타박상(6주 진단)
입원 2일 (유아라 보채고 해서 중간에 바로 퇴원하여 통근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해자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경우이고,

자동차가 아이를 지나가서 아이의 골반 골절 및 발목, 머리, 팔 등 타박상이 생겼고,

발목은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치료중에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병원의 얘기가 있어서

치료 끝나고 합의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골반 골절을 나중에 확인하여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처음 정형외과에서는 보험을 적용하였지만, 대형병원 다닐때는 사비로 병원비를 냈었습니다.

치료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골반 및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를 하였고, 정상임이 확인되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질문2)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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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09 00:06

    1.소멸시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준 날 부터 3년 입니다.(사고일자 기준이 아님)


    2.손해배상.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적인 변수는 후유장애 입니다.
    후유장애가 없다면 위자료,간병비,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만 인정이 되며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없다면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300~500만원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3.향후대안.

    아이가 후유장애가 있을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후유장애를 좀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완치가 되었다면 후유장애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어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합의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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