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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18:28

교통사고 2주진단

조회 수 39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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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12312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82-7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05.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동승자 전치2주
수술x
입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치료 예정이구요
합의금이 문젠데
개인당 얼마정도가 적적한지 알고 싶어서요
?
  • ?
    사고후닷컴 2012.05.08 19:19
    입원을 안 할 경우 향후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면

    위자료 판단 만 있을 것인데

    보험약관 으로는 30만원 전후의 위자료

    소송을 갈 경우 5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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