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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우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2836-11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02.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8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70세) 께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측에서 진입하는 버스와 충돌후 한달여 중환자실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없으니 위자료와 일실보상, 장례비 들을 합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제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소송을 하는것이 좋은지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지 애매합니다.  민사소송 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5.04 22: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무과실에 소득이 없음이 확실 하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 했을 경우) 8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 일반적으로 1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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