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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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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34-47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12.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탈구및 골절 초진 12주
/ 수술 무
/ 약1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고관절 탈구및 골절이 되어 괴사는 진행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3달간 견인치료 하였습니다. 입원은 약 13개월 정도 했구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언제든 할수 있고 또 한번 뼈에 괴사가 진행 되면 멈추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수술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리 다리에 통증이 오고 다리를 절고 무릎은 다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걷 습니다.
이제 합의를 봐야 할거 같은데요...아직 보험사에 얘기는 안했지만요...
의사 선생님 말데로 지켜 보았지만 여전히 수 술 얘기가 없네요...
장애가 예상되는데 저 혼자 판단 하기도 그렇고요...소송해야 할지 아님 답답하네요...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하면 불리할거 같고, 언제까지 수술할때 까지 기다릴수도 없고요...
아직 보험사에 합의 하자고 얘기는 안해 봤지만 보험사도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라든가..향후 치료비를 인정 하지 안을거같고요...먼저 보험사에 합의 얘기를 하면 불리 하나요...조망간 먼저 얘기 할꺼 같은데요.
?
  • ?
    사고후닷컴 2012.05.08 19:3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무혈성 괴사의 경우 수술을 할 경우 및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후유장애 판단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으로 사료컨데 수술을 할 수 없는 불가피 한 상황 이라면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준하여(옥외근로자 기준 노동능력 상실율 40%)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 와

    노동능력상실율 15%를 준용하여 인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결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하여

    해결 할 상황이 아니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 선택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을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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