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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02:59

교통사고

조회 수 22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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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7740-56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사고일시 2012년4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월개의 골절.폐쇄성

상기환자 2012/4/11시행한 안면골 ct상 우측 안와 상벽의 선상골절 소견 보이고 보존적 치료 하기로 하였으며,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로 일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4차선도로
1차선 달리던중 2차선에서 상대차가 저를 못보고 1차선 집입하다 사고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인정했구요.

사고접수해야하나요? 인정하긴 했는데 나중에 합의 볼때 딴소리 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일주일입원해있다가 지난주 목요일 퇴원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네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배달원일이 세금안내는일이라 일한거 증명할수있는게 없는데
일못한거 보상받을수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4.24 03:11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하면 궂이 신고를 할 필요 없겠으나

    만약 피해자가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기게 되어 향후 소송을 고려 한다면 과실여부 관계로

    소송시 타툴 여지가 있으니 가급적 신고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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