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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22:42

3중추돌 사고관련

조회 수 28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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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wlsl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9115-98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2년생 3000만원/60년생 주부
사고일시 2012.3.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982년생 4주/1960년생 3주

수술 무.
3.18~5.2퇴원예정(2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쪽에 차가 막혀 거의 정차중이었고.
저희가 앞 그룹의 마지막차량이었습니다. 뒷차가 졸음운전으로 100km정도로 달려와 박았고
그충격으로 저희가 앞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3중추돌중 가운데.
엄마와 제가 사고를 당했고. 저희를 박은 차량이 100%과실이구요.

제일 많이 다친곳은 엄마는 갈비뼈골절로 3주진단
저는 요추5번-천추1번사이 추간판탈출증(8년전 수술한부위)/추간판팽윤 요추 3-4-5번사이  4주진단

예전에 수술한 부위지만 8년동안 전혀 통증이 없었거든요.근데 통증이심한상태구요.

차는 스포티지고 견적이 860만원 나왔구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사고가 아닐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거죠?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합의금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래 진행되도 제대로 합의를 하고 싶구요
합의금은 대충이라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2일날 퇴원 예정이고.
퇴원해도 합의는 미루고 통원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곧 합의를 보자고 할것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것인지

퇴원하고 싶지 않아도 병원에서 보험회사에서 압박을 받다보니 병원에서 퇴원날짜를 정해놓은 상태인데

퇴원하고 합의를 하면 피해자인 저희쪽이 불리한건 가요?

그리고 디스크나 골절로 장애를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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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25 23:58


    안녕하세요.


    우선 결과적으로 예전 수술한 같은 부위에 수상을 당하셨다면 
    디스크인 경우 본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하여  실익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예전 기왕의 후유장해에 추가적인 장해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치료비 정도의 수준으로 사료되며,  빠른 합의
    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퇴원후 합의에 대해서는 기왕증이 문제되는 부분이기에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수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단명만 가지고 장해유무를 알수는 없겠죠 ...(주치의 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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