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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21:47

밑에 글쓴이입니다.

조회 수 21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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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혜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대행하는걸로 알고 있어 저희 보험사 직원분이..
하는 말로는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사로 보내지 않을지...

가해자가 형사 합의시 병원비+휴업급여 나오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저희한테 구상권이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조로 200만원을 제시할 경우.. 병원비+휴업지급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저희는 200만원을 형사 합의금조로 받고 나머지 200만원은 보험사가 가해자엑 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4.30 22:44


    정부보장사업은 합의금이 전액공제 되기에 채권양도가 필요치 않으며
    정부보장 사업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귀하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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