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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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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현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3-01-01
연락처 010-2510-73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2년 4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주 가량 지켜보고 결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우측둔부의 타박상 , 우측둔부의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2주진단) 입원5일 퇴원 후 동네한의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신고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은 원치않는다고 하였음.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원차량을 승차 후 운전사가 문을 닫지 않고 출발 및 유턴을 하다가 원심력에 의해 도로 중앙선으로 떨어지면서 엉덩이부터 바닥에 떨어지고 머리를 받은 사고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상황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퇴원하엿으나 퇴원 후 고열과 두통 및 여러군데 아프다고 하여  병원응급실로 가서 ct도 찍어 봤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아이는 아프다고 함.
현재 한의원에서 놀랬다고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땐 보험사와 합의를 봐도 금전적으로 적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완전히 괜찮아 질때까지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고싶은데 합의는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나요?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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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01 18:55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 준

    후에 위자료 및 통원일수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인정 됩니다.

    본 사건은 법률상손해배상금 기준 즉 소송기준으로의 접근은 실익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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